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

신청절차

  • 1장기요양인정 신청 및 방문신청 (국민건강보험공단)
  • 2 장기요양인정 및 장기요양등급판정 (등급판정위원회)
  • 3장기요양인정서 표준장기요양 이용계획서 송부 (국민건강보험공단)
  • 4장기요양급여 이용계획 및 장기요양 급여제공 (장기요양기관)

신청 종류

구분신청사유 신청시기 제출서류 
최초
신청 
 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하는 경우신청자격을 가진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 - 장기요양
인정신청서
- 의사 소견서 

 변경
신청
 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,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변경사유 발생 시 - 장기요양
인정신청서
- 의사 소견서 

 갱신
신청
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 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  - 장기요양
인정신청서
- 의사소견서

 이의
신청
통보받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- 이의신청서
- 사실 입증서류 
확대